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교육비 선도전기 | 2009-02-03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시.
직계비속의 대학생 실제 교육비가 8,400,000원이고 회사 근로복지기금 2,500,000원을 받았다면

1, 교육비지출액 8,400,000-2,500,000=5,900,000원
2. 교육비한도액 7,000,000-2,500,000=4,500,000원

위 둘중 어느것이 맞는것인지요?
답변
연말정산시 직계비속의 교육비 지출액중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지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8,400,000 - 2,500,000 = 5,900,000원이 지출액이 되므로 교육비 한도액 범위이내이므로 5,900,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