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원활한 상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금번 제조업(화학)을 영위하는 당 사에서 대학교에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발생된 비용은 당연히 비용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나,
혹, 자산성으로 계정처리 할 수는 없겠는지요?
답변
연구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바,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으로 ㈎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 의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연구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