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시 면세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주)엑스티라이프스타일 | 2009-02-02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음식업점을 하는 법인으로 이번에 일부 지점을 다른사업자에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도 등록 되어 있는데 면세로 구입한 물품(식자재등 : 재고자산임)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을 면세로 발행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점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의 포괄양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등 교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일부양도로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식자재는 면세로 나머지는 과세로 각각 적격증빙을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