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숙소에 대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회사비용으로 처리시 세무상 문제 자이서비스 | 2009-02-02

당사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 직원을 원거리 파견을 보낼 경우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용숙소를 제공하고 파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용숙소는 회사명의로 임차하고 보증금회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상담하고자 하는 사항은 간혹 전세권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 숙소에 기거할 직원 1명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직원이 주민등록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보증금회수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경우에 회사가 부담하는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회사비용으로 처리시 세무상 문제가 되는 지요?
-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차기간 종료시 임차보증금은 회사(당사)로 송금하고 월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매월 회사(당사)로 발급한다"로 명시하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회사비용처리 가능하지 않을까요?

답변
보증금회수를 위해 회사자산을 직원명의로 반영한 경우라도 회사의 자산으로 반영하고 있고 직원과 귀속관계를 명확히 한 경우에는 실질귀속에 따라 회사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