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구매금액에 따라 당사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행사를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반반부담으로 진행하여 그 비용을 한쪽에서 일단
부담하고 다른 한쪽으로 나머지 반을 청구하여 입금받는 형식이라면
이 포인트에 대한 비용은 과세인지.. 면세인지요..
그에따른 청구시 증빙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어떤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품구매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하고 업무제휴 관계있는 업체와 해당 포인트를 공동부담하기로 한 경우는 경우 거래되는 포인트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등 교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잡수입으로 반영하며 영수증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