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용 상품권 구입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케이티롤 | 2009-02-02

1월 구정 접대용으로 상품권을 구입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않고
"상품권영수증" 으로 발행되어 왔는데

접대용 상품권 구입시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는것이 맞는지요
상품권영수증 은 현금영수증과 같이 취급되는지의 여부
미발행되는 이유...도 알고싶습니다 ^^

답변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에 해당되므로 상품권 구매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입수가 안됩니다.
따라서 구입한 상품권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취하여 증빙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접대용으로 구입한 상품권의 경우는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법정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최초 상품권 구입시에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증빙을 남기는 방법밖에 없으며, 상품권영수증은 법정증빙이 아니므로 해당 상품권영수증만으로는 접대비로의 손금반영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