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조업인 법인이라도 승용차는 부가세 불공제 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에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였을 경우
부가세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의 용도는 자가용으로 되어 있다는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왜 환급을 받지 않느냐고 합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60조 4항에 보면 공제되지 않는 비영업용소형자동차는
개벼로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급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8인승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는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8인승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나 일반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