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보험,산재보험 평균임금 관련 하얏트리젠시인천 | 2009-02-02

고용,산재보험 평균임금 계산시에 영업실적에 따른 비고정적 성과급, 출근 일수에 따른
교통비 지원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시키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고용,산재보험 평균임금은 취업규칙 등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상의 지급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성과급의 경우에도 모든 근로자에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하나 이익배분의 성격에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