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민주택규모이하 매출할인 (주)일경종합건설 | 2008-02-21

국민주택 규모이하 아파트를 아래와 같이 매각 했을때 할인하여 준 잔금300의 회계상 처리방법 및 부가세법상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할인하여 준 잔금 300에 대하여 차감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 될것 같은데 차감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내용 매매대금: 2,000
1월10일 계약금:200 수령(계약서와 동일)
1월30일 중도금:1500 수령(계약서와 동일)
2월11일 잔금 300을 분양미수금으로 처리 (계약서 잔금일 2월11일)
소유권이전등기완료, 면세 계산서발행:2,000
2월20일 잔금:300을 쌍방합의에 의하여 이자비용 지원명목등으로 할인하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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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매출할인, 매출에누리 등으로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에는 할인된 최종가격만을 매출액으로 순액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인된 금액만큼 수정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수정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법인세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