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상증자시회계처리문의 엔위즈 | 2009-02-02

1. 증자대금-법인계좌로 송금(주주들) 회계처리?

2. 증자대금-법인계좌에서 인출시 회계처리?

3. 인출후 회계처리?

4. 기타제비용(법무사비용등)의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답변
유상증자의 경우 액면발행인지, 할인발행인지, 할증발행인지에 따라 회계처리 사항이 달라지는바, 통상,

1. 주식청약증거금 입금시
(차) 현 금 100,000 (대) 신주청약증거금 100,000

2. 주금 납입일 → 일반적으로 등기일에 자본금으로 분개함.
(차) 신주청약증거금 99,900 (대) 자 본 금 1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100


3. 주식발행비용은 주식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액면발행이거나 할인발행의 경우는 주식할인발행차금(액면가보다 높으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