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31일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완료
유상증자 2008년 등기 완료
무상증자 2009년 등기 완료
무상 증자의 경우 회계처리는 2009년 등기일(미처분이익잉여금 / 자본금)에 장부상 반영 하는것이 적절한 것인지?
위의 질문에 더하여, 일반 기업 특성상 유,무상 증자를 같은해(2008년)에 장부에 반영 하는것이 바람직 한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주주 입장)
조언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
1. 무상증자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기존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것인바, 무상증자를 결의한 결의일에 회계반영하는 것이며 결의일이 변경등기의 원인일자가 됩니다.
무상증자의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증자의 시기는 회사내부의 경영사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나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의 장부반영은 실제 발생시점에 회계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