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 공제(지정기부금) 강남건설 | 2009-01-31

수고 많으십니다.
종교단체에만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종교단체 외에는 기부금 없음)에는 소득금액*10%만 해당되는지요? 즉 소득금액*5% 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은 종교단체 외의 금액이 없으므로 영(0)이 되어 결국 소득금액의10%만 해당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이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공제되므로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 다만, 법인의 종교단체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는 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