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아래 국고보조금 분개가 맞나요? 반포골프백화점 | 2009-01-30

결산시 반영하려고 합니다.

미리 분개 해두면 세무조정시 따로 조정안해도 되는거죠?

답변
실제 감가상각비에서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상각비는 차감하면서 이는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과 상계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은 이미 자산취득시점에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과 상계되었으므로, 감가상각비 중 국고보조금 관련 감가상각비는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과 상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세법 통칙 36-64-1과 안건조세총서 법인세법 제36조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