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외국인주주회사가 요구하는 관리비 명목의 금액이 어떤 성격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타소득인 경우 한ㆍ스페인 조세협약 제22조 규정에 따라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므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지급하며, 특정 기술 및 노하우 등에 대한 사용료 소득인 경우 10%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전액 지급합니다.
따라서 지급성격에 따라 관련소득을 지급하고 인보이스 및 계약서 등을 구비하면 되며, 용역비, 사용료 등 지급성격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