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주주사 관리비용에 대한 질문? 카테크 | 2009-01-30

외국인주주 (소유지분 100%)회사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월 인보이스가 송부되어오고, 금액을 외국으로 송금해야될것 같은데. 이럴때 관련 세금 및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계약서가 필요한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야 하는지...그렇다면 어떤소득으로 처분해야 되는지.. 조세협약과도 관련이 있는지...
회계처리까지 부탁합니다?
참고로 주주회사는 스페인회사입니다.
답변
외국인주주회사가 요구하는 관리비 명목의 금액이 어떤 성격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타소득인 경우 한ㆍ스페인 조세협약 제22조 규정에 따라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므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지급하며, 특정 기술 및 노하우 등에 대한 사용료 소득인 경우 10%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전액 지급합니다.
따라서 지급성격에 따라 관련소득을 지급하고 인보이스 및 계약서 등을 구비하면 되며, 용역비, 사용료 등 지급성격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