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광고선전비 소비코 | 2009-01-30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교육생( 유료 외부교육생임)에게 T-셔츠를 구매하여 수강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T-셔츠에는 당사 로고를 넣었습니다.
구매한 T-셔츠 계정과목 처리와 수령자에게 증빙명목으로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로고가 들어간 T-셔츠를 불특정 교육생(수강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되고, T-셔츠 구매시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됩니다. T-셔츠 수령자에게 증빙을 받을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