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증빙 수취. 퍼스텍 | 2008-01-14
정부기관과의 거래시 지체상금 및 선수령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계약금액 : 5억원
- 계약납기일 : 2007. 05. 10
- 실납기일 : 2007. 05. 30 (4억7천만원 수령)
- 정산일 : 2007. 11. 20
- 정산금액 : 4억5천만원
이상과 같은 거래내역으로 지체상금 1백만원, 선수령액 2천만원에 대한 이자 6십만원이 발생
하여 선수령액등 2천1백6십만원을 타계약금액에서 차감후 수금하였습니다.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상담내역이 있어 별문제가 없는데,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및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이자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선수령액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여 지급이자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