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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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시 평가감의 정리 | 2009-01-30
안녕하세요
전년도(2007년) 재고자산 평가법을 매출가격환원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에 따른 재고자산 감액분 10,000,000 발생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10,000,000 유보처분하였습니다.
매울원가 10,000,000 / 제 품 10,000,000
질문
1. 당기(2008년) 회계처리할 사항은 없는지요?
2. 세무조정시 손금산입 10,000,000 하여 전기 유보분을 정리하고 잔액을 없애주 면 되는지요?
답변
1. 별도의 회계처리 없으며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
2. 귀사의 의견대로 전기유보분을 손금추인하면서 정리하고 잔액을 상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