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외근로소득 유무? 엠에스오토텍 | 2009-01-30

당사와 관계사인 해외법인에 당사의 직원이 6개월 업무상 출장(파견)갈 경우 국내에서 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월급직 : 국내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일일 일정금액을 출장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급직 : 국내기준에 일정시간을 추가로 하여 지급하며 일일 일정금액을 출장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급직과 시급직 모두 외국에 있는 기간동안은 외국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가요?
외국근로소득이 맞다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외국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외국근로소득의 명확한 정의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외근로소득이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의미하며, 이러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정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급여(월급,시급)는 모두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