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경비 덕재종합건설 | 2009-01-30

안녕하세요. 저희는 관급공사건설업체인데 이번에 하도급업체와 원청사에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 반반부담조건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관리비의 모든 계산서는 원청사로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하도급업체는 경비처리는 어떻게 정산을 보아야 되며 또한 지금은 하도급업체에서 모두 부담을 하도록 약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원청사로 계산서 발급되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그리고 한가지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일용근로자들이 많이 근무를 하는데 저희 반장님 한분이 신불자라서 정직원으로 등록이 한되는데요 1년이 넘으면 일용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면 그냥 일반계속근로자로 연말정산 받아도 문제는 없을까요...만일 연말정산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변
1.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인데, 귀사의 경우처럼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동부담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각각 실제부담하는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에 대해 원청사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면, 원청사는 자기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범위내에서 하도급업체가 부담한 부분만큼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하여 주면 됩니다.
즉, 총액에 대해 원청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원청사는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업체가 부담한 부분만큼에 대해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하도급업체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면 하도급업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아야 합니다.

2.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정직원으로 등록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정직원으로 근무시 민사집행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이외의 나머지 급여는 차압을 당하게 됩니다.
건설업체에 1년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정직원으로 인정되며 다른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정직원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안하는 경우 본인이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소득신고를 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이도 않하게 되면 세금탈루가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와 소득자 본인에게 가산세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