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CP,CMA,CD,RP,표지어음)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보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단기금융상품(유동자산)으로, 1년 이상인 경우는 장기금융상품(투자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 외의 유가증권의 경우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하는데, 통상 보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MMF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기말에 공정가액을 적용하여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