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MMF의 회계처리? 대호건설 | 2009-01-30

안녕하십니까?
기중에 여유자금을 MMF로 입금하고,필요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중에 인출시 발생하는 이익과 선급법인세는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말에 잔고증명발급시 법인의 잔고와 불일치하여, 기말에 평가를 하여야 하는건지,
또 평가를 하면 계정과목과 회계처리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답변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CP,CMA,CD,RP,표지어음)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보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단기금융상품(유동자산)으로, 1년 이상인 경우는 장기금융상품(투자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 외의 유가증권의 경우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하는데, 통상 보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MMF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기말에 공정가액을 적용하여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