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해외 현지법인에 가족과 함께 5년정도 예정으로 현지법인에서 근무중(1년미만자와 1년초과자 있음)입니다.
급여는 국내에서 2백만원, 해외현지법인에서 2백만원, 기타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집,
차량, 자녀교육비등 회사가 부담함.
1. 해외근무직원은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요?
2. 거주자일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3. 비거주자일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참고할 만한 서적이나 법조문이나 시행령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며,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고 해외파견근무후 국내에 복귀할 예정이면 거주자에 해당됩니다.(소득세법 제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통칙1-4)
2.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과세되며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인 을종근로소득자는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갑종근로소득도 있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제5항)
비거주자의 경우라도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은 거주자와 똑같이 연말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