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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코오롱건설(주) | 2009-01-29

보유중인 비업무용 부동산에 연구소 건물을 신축하였을 때 재산세 해당여부 및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
1. 용인시 소재 부지에 2008년 1월에 연구소 건물 착공함
2. 구청에 연구소용 부지로 대지 5,500㎡ 건축 허가 득함
3. 6월 30일에 건축물 준공(건축면적 650㎡ (나머지는 조경), 연면적 1,500㎡)
4. 해당지역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4배
질문1 해당관청에서는 6월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당사가 '지방세법 제282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소용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들어 환부 요청을 하였음
이 때 면세되는 토지의 면적은?
① 5,500㎡(허가면적 전체를 적용)
② 2,600㎡(적용배율 4배 적용)
③ 4,550㎡(지방세법 제282조 규정의 취득세 면제 배수인 7배 적용)
질문2 위 상황에서 기준초과 면적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봐야하는지?
①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다.
근거: 법인의 공장/건축물부속토지가 지방세법상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서이 46012-11811. 2003.10.20)
② 업무무관자산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일반적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답변
1. 지방세법 제282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되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하여 과세됩니다.

2. 일반적으로 기준초과면적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연구소용 부동산으로 허가받았다면 일부 초과면적이라도 비업무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관련예규]
♣ 지방세정팀-4237, 2006.09.05
【회 신】
1. 지방세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귀문의 경우 과세기준일(6.1.)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되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함이 타당하며,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현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1811, 2003.10.20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공장ㆍ건축물부속토지가 지방세법상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부속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상태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