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성과배분의 귀속시기 도성민님 | 2009-01-29

2008년 세전이익의 10%를 직원개인별 공헌도에 따른 차등지급일 경우 지급결정일은 2008년 12월말이고 지급시기는 2009년 1월 10일경우 당해비용인식은 2008년도에 하고(손금산입)에 하고 , 근로자의 근로소득신고는 2009년도로 하면 되는지요
법인의 비용귀속시기와 근로소득의 신고시기는 각각 08년 09년 년도를 달리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업무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성과급의 지급결정이 확정되는 시점에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임직원은 실제 지급받는 시점의 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 12월에 지급결정이 내려지고 실제로는 2009년 1월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2008년 귀속 세무조정계산서에 성과급을 계상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반영하면 되며,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는 2009년 소득으로 반영하면 되므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