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임대료 공정가액 쌍용C&E | 2009-01-29


회사는 100 % 지분을 소유한 관계회사에 토지를 제외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를 매각
하고 매각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적정임대료 산정에
관한 질의 입니다.

회사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제 4항 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자산 시가의 100분의50 에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 (현재 5%)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임대자산 시가의 범위를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1호에 의한 토지감정가액을
시가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자산 토지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해서 적정임대료를 산정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간의 적정임대료 계산시의 임대자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1호에 의한 토지감정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증법상의 평가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