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탁금 원천징수시 세율? 세이디에 | 2008-02-21

기존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 건 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다수의 채권자들이 경합중인 관계로
지급시기에 맞추어 공탁처리 하고자 합니다.
공탁시 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 후 공탁처리 시
개인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25%(주민세 포함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