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복권구매시 신촌교통 | 2009-01-29

설날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로또를 150장 구매하였습니다.

유가품이라 카드로는 구매가 안되어서 현금으로 보냈는데요.
따로 영수증이 없이 로또가 영수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거래처에 우편으로 벌써 다 보냈는데...
증빙불비가산세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유가품이라 증빙구비필요없이 손금불산입인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복권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발행은 안되나, 현행 법인세법상 지출증빙특례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만원 초과의 구매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입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사의 경우처럼 접대비로 사용한 경우 증빙이 없으므로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