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2기분 부가세 확정신고 후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입계산서를 확정신고시 누락하여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려합니다.(비영리기관이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만 제출함)
1. 수정신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 원천세의 경우 수정신고를 홈텍스 전자신고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부가세도 가능한가요?
3. 가산세는 없는지요?
답변
1. 비영리법인으로 매입만 있는 경우 일부누락한 매입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고 매입누락이므로 수정신고 아닌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수정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나 수정신고 등의 경우에는 수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3. 매입분이므로 납부세액이 없고 세금을 과다납부한 결과이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