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에 접대비 실명제(50만원 초과에대해서는.. 업체등을 기록)를 폐지하였다고 하던데여.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건지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수가 없기에 질문 드립니다.
답변
접대비실명제 폐지 등에 관련된 내용은 시행령 개정사항인데, 현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태로 아직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제처 등에서 최종 법령 자구 수정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정확한 시행날짜 및 내용은 법령이 공포시행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현 분위기로는 폐지될것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