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가증권 관련 질문입니다. 한국에스엠티 | 2009-01-29

당사는 당기에 지역개발공채와 금융권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공채는 만기까지 보유여부가 불확실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후순위채권은 만기전 매각시 손해로 인해 만기까지 보유할 예정이므로 만기보유증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 회계처리가 타당한지요?
2. 지역개발공채를 만기보유증권으로 전환여부를 검토중인데요,
만기보유증권으로 처리하여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만기전 매각시 문제가 없나요?
3. 매도가능증권을 평가하지 않을시,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한건가요?

항상 빠른 답변 주심에 감사합니다...
답변
1. 사채 및 공채 등의 채권의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보유목적에 따라 만기보유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으로 반영하면 되는바, 귀사의 회계처리 타당합니다.

2. 유가증권의 보유목적 변경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여야 하나,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해도 되며, 매각시 매각시점의 최종손익으로 반영하며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매도가능증권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성이 없어 공정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반영합니다.
항상 빠른 답변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