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여부 메디카코리아 | 2009-01-28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이마트에서 법인카드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공급가(과세) : 244,545
공급가(면세) : 0
부가세 : 24,455
할인(에누리) : 26,900
총합계 : 295,900
할인(에누리) : 26,900
매출액 : 269,000
카드할인 : 80,700
이금액에서
신용카드 할인 : 80,700
이럴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금액은 얼마인지여
법인카드사에서 카드할인을 받은 것인데요 이경우 과표와 부가세 금액좀 알려주세용^^

답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의 대가(공급가액)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되며, 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재화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최종공급가액의 10%이므로 할인후의 24,455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