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증축 관련 세액공제.. 주용운님 | 2009-01-28

안녕하세요~
당사는 작년에 1층짜리 공장을 2층으로 증축하며 생산설비시설에 갖추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저희가 어떤 세액공제에 해당되는것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
건물증축에 따른 건물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산설비시설기계장치등의 투자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