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익비용대응원칙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01-28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예를 들어 수영장을 건립하고 있을때
보통 2-3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때 첫해부터 비용은 발생이 될테고 수익은 3년이 지난 후부터
발생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금년 결산에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거 수영장건립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비용을 건설중인자산으로 대체후 향후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려 하는데요...
1) 자체사업인 경우 위와 같이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비용인식 하려함.
2) 대행사업의 경우 공사진행률에 의거 수익인식을 함
상기 1), 2)의 회계처리가 적정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자체건설공사시 관련 비용은 건설중인자산으로 반영하고 건설완공시 해당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2. 사업대행시 공사진행률에 따라 수익인식하면 되므로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