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비닐 수거에 따른 보상비의 처리 (주)관악 | 2009-01-28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골프장 운영중 발생한 폐비닐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에는 관할시로부터 장려금조로 보상비가 입급이 되고 있습니다(수거량에 비례한 금액으로).
이 보상비를 폐비닐의 공급에 따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공급가/부가세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지, 아니면 폐비닐의 공급과 무관하게 환경자원 수집의 장려 차원의 성격으로 지급한 단순 보상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전액 익금으로 처리하여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수고하십시요.
답변
폐비닐보상비는 사업자가 아닌 농민 등에게 폐비닐의 공급에 따른 대가성 금액이 아닌 환경자원 수집의 장려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적 성격이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사업자에게는 폐비닐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환경자원공사의 전화응답(032-560-1716)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사업자인데 관할시로부터 보상비를 받았다면 다시한번 관할시와 환경자원공사(032-560-1716)에게 문의하시고 해당 폐비닐 수거보상비가 폐비닐공급에 따른 대가인지 확인하여 보시고 세금계산서발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