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계획변경용역비의 부가세 공제여부 (주)관악 | 2009-01-28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위치하고 있는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2008년 동탄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당 골프장 사업부지 및 사업외 부지의 토지 일부에 대해 수용이 이루어져, 현재 토지공사와 동탄택지개발에 따른 토지수용협의 및 구역조정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장 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수용지상물 보상내역조사를 위하여 외부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은 범위의 업무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래)
1. 동탄 2지구 개발에 따른 골프장 내 변경부분 측량
2. 골프장 구역조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술지원 협의
3. 골프장 수용부지에 대한 보상내역작성(감정평가)을 위한 지상물건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이와 같은 용역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세를 불공제 할지, 아니면 국책사업에 따른 단순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아 부가세를 공제할지, 또는 다른 처리방법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수고하십시요.
답변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내역을 책정하기 위한 용역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됩니다.골프장조성쪽이 더 가까우면 매입세공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