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 증빙관련 질문 선진 | 2008-02-21

저희 회사가 면사무소에 현금기부금을 주려고합니다.
그래서 증빙을 챙기려고 하는데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기부금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면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어떤 종류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건가요?

답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잔액의 75%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별지 제63호의3서식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인 면사무소에 기부하는 금액도 역시 법정기부금으로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