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하수도료를 임대인이 대신납부하고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받는 경우에는, 귀사가 받은 계산서의 금액범위내에서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의 사용부분만큼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임차료와 상하수도 등의 기타 부대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하여 임차료로 받는 경우에는 총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 부가46015-2797(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ㆍ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