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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신고 유무 엔파코 | 2009-01-28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현상황 -
당사는 국외에서 외국법인(A)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국내법인임.
- 대금지급 -
총 계약금액의 20%를 당사가 선수금반환 보증금을 설정한 은행으로 A가 입금함
공사가 시작되면 매월 기성금(100%)에서 20%는 위 선수금에서 차감하고, 10%는 유보금액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70%만 송금함.

이러한 경우 영세율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위 선수금 받은 것을 영세율 신고해야 하는지?
2. 매월 기성금 신고시 과세표준은 몇%의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3. 선수금 수금시 영세율 신고하지 않고, 매월 기성금 신고시 100% 금액을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해외건설용역에 대하여 기성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지급받은 선수금이 계약금의 일종이라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3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영세율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진행에 따라 기성금제공시 선수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매월 지급받는 기성금의 과세표준은 차감하는 선수금20%와 유보금액을 포함한 실제 지급받는 금액(80%)의 합계100%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3. 선수금을 신고하지 않고 매월기성금 신고시 100%의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급받은 선수금은 용역제공에 따른 계약금으로 보아 미신고 등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나, 거래상대방간 상호 약정에 의해 기성금에 차감반영시 계약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 기성금받은 때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