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해외건설용역에 대하여 기성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지급받은 선수금이 계약금의 일종이라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3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영세율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진행에 따라 기성금제공시 선수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매월 지급받는 기성금의 과세표준은 차감하는 선수금20%와 유보금액을 포함한 실제 지급받는 금액(80%)의 합계100%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3. 선수금을 신고하지 않고 매월기성금 신고시 100%의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급받은 선수금은 용역제공에 따른 계약금으로 보아 미신고 등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나, 거래상대방간 상호 약정에 의해 기성금에 차감반영시 계약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 기성금받은 때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