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집기 매각에 관한 과세여부 롯데백화점광주점 | 2009-01-28

수고하십니다.
두가지의 경우를 질문드리겠습니다.
1.저희가 자산으로 구매해서 시간이 경과하여 감가상각이 끝난, 즉 자산가치가 0인 집기에
대해서 고철값만 받고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의 여부와
2.자산으로 구매한것이 아니라 그냥 비품으로 구매한 건에 대해서 고철값만 받고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3.그리고 위의 두가지의 경우 관련 법조항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법률상, 계약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따라서 보유중인 자산을 대가를 받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싼값에 고철가만 받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