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도시개발 수용에 따른 영업보상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 2009-01-28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동탄2신도시 수용지구 내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중에 있습니다.
최근 수용되는 기업에 대한 영업보상이 실시되고 있고,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영업손실보상
2.이전비보상
3.공장내부시설물 보상(임차인이 설치한 내부칸막이, 조명등 이전불가한 물품)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세무신고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답변
토지 등의 수용으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사업의내용에 따라 사업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수용 등으로 재화 등이 사업시행자에 양도됨에 따른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소유자의 책임하에 철거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예규]
♣ 소득세과-4628, 2008.12.09
【질의】
-××시가 하천정비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토지와 건물(1층은 석유판매소, 2층은 주택)을 수용하여 그 대가로 사업시행지역 내의 보류지와 지장물 철거보상비용 등을 받음.
사업자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류지(7천만원 해당)를 받고 폐업한 경우 그 보상금의 사업소득 여부 및 귀속시기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소득세과-4547, 2008.12.4.)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소득세과-4547(2008.12.4.)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되거나 양도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으로서 영업보상, 휴업 또는 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그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은 사업 내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재경부부가-358(2007.5.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 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다만, 건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ㆍ면세는 건물의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