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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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 제출관련 문의 한국서부발전 | 2009-01-28
당사의 경우 본사에서 총괄납부신고를 하고 있고 영세율매출이 발생했습니다.
1. 영세율매출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되면 당사에서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지요?
(당사에서 조기환급 신청을 안했는데 전자신고시 환급구분이 영세율조기환급으로 표시됩니다.)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고시'(국세청,2003.1.21)에 따르면 영세율첨부서류는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단,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신고의 경우는 제외라고 합니다.
2. 당사의 경우 환급구분이 영세율 조기환급으로 표시되므로 영세율첨부서류는 2008년 2기확정 신고기한인 오늘(28일)까지 제출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국세청 고시에 따라 10일 연장이 적용되나요?
답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영세율부분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자동으로 조기환급신고가 되었으므로 영세율첨부서류에 대한 제출기한 연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08년 2기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