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장학재단)의 보통자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경우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통재산의 경우 수익계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자산을 목적사업계정의 자본금으로 전입처리시
회계처리 방법이 궁굼합니다.
단순히
목적사업준비금 xxx / 자본금 xxx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또한 당기에 기본재산의 수용으로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기본재산증액이 발생할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 유형자산 xxx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xxx / 목적사업준비금 xxx
목적사업준비금 xxx / 자본금 xxx 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올바른지요
아니면 올바른 회계처리 분계를 문의합니다.
답변
귀사의 회계처리대로 목적사업준비금을 출연금으로 반영하면 되며, 자산처분이익은 차변이 아닌 대변에 기재되며 처분이익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