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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의 기본세율. 리빙프라자 | 2009-01-28

소득세법 제129조의 1항 4호에 보면,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로
원천징수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 여기서 기본세율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한 내용은 3항에 나오기 때문에 아닌것 같습니다.)

2. 장기근속 시상금은 근로소득이라 판단되는데,
지급시에 원천징수 한다면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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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답변
1. 근로소득금액에 적용하는 기본세율이란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세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회사로부터 받는 특별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장기근속에 따른 시상금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귀사의 의견대로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