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송달료 환급분 계정처리 반포골프백화점 | 2009-01-28

소송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송달료를 환급 받았는데,

계정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법원으로부터 환급받은 송달료의 경우 지출한 사업연도와 환급받은 사업연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지출한 지급수수료반영분에서 차감하면 되며, 동일사업연도가 아니면 잡수익(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