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질의안건 :
당사의 공사수주 활동을 하기로 하고 계약금액의 일정율을 지급하기로 한다.
당사와 전혀 무관한 특정인이며 수주활동이 성사될시 일정부분 알선료와 중개료를 지급한다.
-> 부가세 판단 : 과세 및 면세여부 (면세: 시행령 35조 : 인적용역의 범위 1항의 파 참조)
-> 소득세 판단 : 기타소득 및 자유직업소득 원천징수 여부.
답변
1.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는 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파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개인차원이 아니고 여러명의 조직차원이면 부가세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함
2.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회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서면1팀-303, 2006.03.07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 해당 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또한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