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약금의 익금 구분 | 2009-01-24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익금 구분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고 본사와 공장은 지방으로, 영업은 서울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전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을 잡이익 처리하였습니다.
세액감면을 받고자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개별익금과 공통익금 중 어느 쪽으로 구분해야 하는지요.
당사는 감면과 비감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이익은 실질귀속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실질귀속에 따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공통익금으로 반영하고 해당사업분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