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2009-01-23
실무에있어 항상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법인중 한곳이 축산업에서 건설업으로 업종전환한지가 6년이 넘었으며 건설업 전환하면서부터 매출이 전혀 있지 않은상황이며 (현재 사업보류중임) 보유토지분에 대해선 비사업용지로 구분이되어 매도시 30%의 추가 세금을 내고있으며 비사업용토지 보유기간 5년경과로인한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이자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자산중 장부가액이 회원권 12억, 매도가능증권 22억, 토지(용지) 46억, 기타자산 2억
으로 구분되며 비용부분에 있어서는 종부세등 세금 10억, 이자비용 15억, 기타비용(급여포함) 2억5천,으로 구분되며 직원은 임원1명만 존재합니다
이때 비용부분 손금불산입시 토지에 직접 투입된세금 10억과 이자비용중 토지46억에대한 적수계산후 산출된금액 (가정하여 이자 불산입이 9억이라고 가정시) 9억 이렇게 19억만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으로 해당이되는지
아니면 비사업용토지 보유법인으로 사업보류중인상태로 실적이 없으며 회원권이든 주식이든
모두 업무무관자산으로보아서 비용전체인 (세금.이자,기타비용)27억5천에 대한 전체금액에대하여 손금불산입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손금부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