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관련 중앙기업 | 2009-01-23

수고 많으십니다.
당회사에서 외국업체로부터 $를 받기로 하고 2008년12월중 상품을 가공하여 국내에 있는
제3의 업체에 납품하기로 하였습니다(제3의 업체는 동 물품과 다른 장치등을 조립하여 외국업체에 보낸다고 들었으며, 제3의업체는 당사에 인수확인증만 발급해주었음)
위의 경우 당 업체는
1.부가세 신고시 기타수출로 매출처리해도 되는지
2.매출시기는 2008년 12월로 해도 되는지(외화는 2009년 2월중 외화통장으로 받기로 함)
답변
실제입금시보다 선적공급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