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 아름넷닷컴 | 2009-01-23
7월 31일 신고 하여야 할 마이너스 계산서를 누락시켜
이번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공급가액은 -300,000원 부가세는 -30,000원 입니다.
아래와 같이 신고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그런데 납부불성실은 납부 하지 않은것에 대한 가산세인거같은데
오히려 들 납부한것이 아니라 더 납부한것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구 분---------------금 액------------세 율-------------세액
사업자미등록 :
세금계산서미교부등 :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300,000원 )----뒤쪽참조-- 1,500원 (공급가액*0.5%)
신고불성실________________:(-30,000원 )_____뒤쪽참조___3,000원 (세액*10%)
납부불성실________________:(-30,000원 )_____뒤쪽참조____837원 (세액*일수*3/10,000)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
합________________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837원
답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귀사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입증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미달납부한 경우가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해당되는데 이또한 매출부분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 적용되지 않을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제4항)이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