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통매입세액 관련 질의 광신석유 | 2009-01-23

수고 많으십니다.
2기 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2기 확정신고시 10월부터 12월까지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2기 확정신고시에 2기예정분(정산분)을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신고사항에 안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확정신고시 예정 확정분 더해서 정산신고가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