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피합병법인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김경희 | 2009-01-22
당사는 2008.10.1 A라는 회사에 합병되었습니다.
피합병법인 거래업체가 2004년 부도처리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세무서에선,,,,합병법인으로 신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필요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구 외상채권이...1,749,500원인데...한건은 세금계산서 발행한건,,1,575,000원(부가세 157,500원이구) 17,000원은...(외상대 1,650,000원중 ..일부 수금하고 남은 잔액이 17,000원) 입니다.
이런경우... 157,000원만 대손세액공제 가,,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이 합병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합병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2. 외상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확정된 금액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 가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참조).